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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340억 챙긴 코스닥업체 대표 구속
입력2007-07-22 17:33:21
수정
2007.07.22 17:33:21
주가조작을 통해 3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코스닥 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 회삿돈을 동원해 자사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34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UC아이콜스 박권(38)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외이사 김모씨, 전 부사장 이모씨 등과 짜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0여개 계좌를 이용해 8,000여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 기간동안 UC아이콜스 주가는 주당 2,400원에서 2만8,000원까지 10배 이상 뛰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은 150억원의 차익을 이미 실현했으며, 주식형태로 보유한 미실현 차익 190억원까지 합치면 부당이득액이 3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이 UC아이콜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주가가 일정액 이하로 하락하면 주식을 넘기는 약정을 하는 ‘주식담보 대출’로 월 10%의 고리대출을 받아 주가 부양에 대한 압력에 시달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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