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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 기준 완화

현 300가구 이상서 낮춰, 오는 28일 수정안 확정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규모의 기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300가구 이상인 그린벨트 해제대상 집단취락 기준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수도권과 기타지역을 구분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취락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되는 7개 그린벨트 부분해제권역(수도권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마산ㆍ창원ㆍ진해권)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때 조정가능 지역에 우선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원ㆍ서울시립대 교수)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7개 부분해제권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4, 5등급 비율이 50% 이상인 곳 ▦해제지역 최소단위가 10만㎡ 이상인 곳이 조정가능 지역으로 지정돼 그린벨트에서 풀린다. 건교부는 그러나 조정가능 지역 선정작업 때 취락을 많이 푸는 대신 일반 지역은 적게 해제해 전체 해제면적은 지난 6월 지자체에 통보한 방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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