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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합법노조 전환"
입력2006-05-12 17:51:53
수정
2006.05.12 17:51:53
공무원노조의 양대 조직의 하나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ㆍ위원장 박성철)이 법외노조 고수방침을 철회하고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했다.
공노총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부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ㆍ태평양총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1일부터 단위 조직별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노총의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돼 활동에 제약이 큰데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일부 지부에서 최근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공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조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했지만 정부의 단결권ㆍ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한 반대 투쟁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공노총이 노조설립 신고를 하는 9월 이후부터 공무원노조와 첫 임단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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