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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름 분쟁' 2라운드 돌입
입력2005-11-21 09:06:05
수정
2005.11.21 09:06:05
헌법소원도 검토…장기화 전망
우리은행의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특히 우리은행과 맞서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이번 소송에서 만약 패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분쟁은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조흥, 국민, 하나, 외환, 대구, 부산, 전북은행 등9개 시중은행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번주내에 대전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달말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한 불복의 의미로, 만약 특허법원에서도 패할 경우 대법원에상고할 방침이다.
소송 대표격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경우 자신들이 내준 상표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승부는 특허법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표법상 이번 소송에서 신한은행 등이 승소하더라도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독점권만 없어질 뿐이어서 승소로 인해 큰 실익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상표 사용중지'에 관한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한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목표는 상표등록 무효가 아니라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흠집내기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소송비용에만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예상돼 서로 필요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과 무관한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우리은행이라는 명칭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은행내 회의석상은 물론 고객들과의 상담에서도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특허심판원은 9개 시중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상표의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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