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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무원등 5~6명 징계요구
입력2003-08-21 00:00:00
수정
2003.08.21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 징계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양 경영진 S씨(불구속 입건)가 작년 추석 등 명절에 한양의 건설업 면허 회복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건교부와 주공 관계자들에게 200만∼400만원씩 2,000만원을 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가 인수한) 한양의 건설업 면허 및 공사실적이 회복되도록 하고 인수협상을 유리하게 하겠다”며 건교부와 주공 로비 명목으로 윤창열 대표로부터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을지로6가 파출소장이던 손모(46) 경위도 파출소 이전에 협조하고 뒤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혜분양 등을 통해 1억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굿모닝시티 이모(50) 경리이사 등 3명은 분양대금 3억5,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홍모(48) 사외이사는 윤씨 도피를 지원하고 보험사 대출알선비(5,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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