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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결제, 신주발행무효소송 2심서도 승소
입력2010-06-14 15:49:31
수정
2010.06.14 15:49:31
김홍길 기자
한국사이버결제는 강세준씨 등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강세준씨 등은 2009년10월 1심 법원에서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지난 달 2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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