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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광고심의 민간으로 넘긴다

은행광고심의 민간으로 넘긴다 내년 1월부터 금감원서 은행연합회로 금융감독원이 맡아왔던 은행 광고심의업무가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허위·과장·비방광고·부당한 비교 등의 시정요구나 제재는 앞으로 금감원이 아니라 은행연합회가 정한 자율규약에 따라 운용된다. 금감원 이종호 은행감독국장은 "금감원 쇄신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지도해온 은행 광고심의업무를 내년부터 자율규제기관인 연합회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이달안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광고와 표시 등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정해 공정위의 자율규약 심사완료 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10월 금융유관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심의 업무를 각 협회 자율규제 시행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은행에 이어 여타 금융권도 앞으로 광고심의는 협회에 단계적으로 넘길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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