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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책임보험료 줄어든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하향조정 따라<br>자가용 5,000원·영업용1만 2,000원 인하<br>산출방식 변경으로 보험료 차등화 심화될듯


내년 1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료가 자가용의 경우 5,000원, 영업용차량은 약 1만2,000원 가량 인하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현행 책임보험료의 3.4%에서 내년 1월부터는 1%로 2.4%포인트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분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5월에도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책임보험 가입자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과 '대물'보험료가 개인 자가용차량의 경우 1대당 약 5,000원, 영업용차량은 1만2,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책임보험료는 자가용 차량은 평균 약 20만원, 영업용차량은 약 50만원에 달한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이 현재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 변경 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경력, 차종, 운전자 연령 및 범위, 긴급출동서비스의 가입 여부, 사고경력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차등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잉여금이 늘어나 책임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정한 분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리려고 하는 것"며 "분담금액은 책임보험 보험료(책임공제는 책임공제분담금)의 100분의 1(1%)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을 통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고 있다. 지난 99년부터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 지원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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