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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극적 안락사 허용 논란
입력2001-11-16 00:00:00
수정
2001.11.16 00:00:00
'의사윤리지침' 확정 발표…논란 예상
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윤리지침'을 확정,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15일 발표한 의사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에 준하는 가족 등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 등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자연적 사망 시점보다 앞당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의 이윤성 전 법제이사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회복불능 환자에 대한 진료중단과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간에 명확한 차이가 없어 실정법 충돌에 따른 논란과 함께 의료계 안팎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윤리지침은 또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 '의학적ㆍ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성폭력에 의한 임신, 기형아 임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낙태수술에 대해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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