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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채취 강제는 위헌" 소송
입력2002-03-08 00:00:00
수정
2002.03.08 00:00:00
경찰이나 검찰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한다고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의 지문날인 요구에 불응,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유모(32)씨는 8일 지문채취를 강제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유씨는 신청서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를 강제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2항은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영장없이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이 법은 법률집행의 절차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용산 미군기자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유씨는 조사를 받던중 피의자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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