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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수출입 "꿈도 꾸지마"
입력2001-05-14 00:00:00
수정
2001.05.14 00:00:00
관세청, 자동검색시스템 가동관세청은 15일부터 수ㆍ출입 물품이 위조상품인지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상표 자동 검색시스템'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14일 그 동안 상당수 무역업자들이 위조상품을 수출ㆍ입 해오면서 국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대외 통상마찰을 심화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켜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검색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등록상표 1,537개(지난 4월 말 현재)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한편 상표관리를 위한 세관 등록과 조회ㆍ확인ㆍ통계유지 업무를 전산화해놓았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정보협력국장은 "수출ㆍ입 신고내용과 상표 자동검색시스템의 데이터가 전산을 통해 자동 대조됨으로써 수출ㆍ입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통관시스템을 수정, 가동함으로써 물품의 상표에 관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수출ㆍ입절차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지난해 위조상품 적발실적은 222건에 1,553억4,900만원어치에 달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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