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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554명 내달초 세무조사 실시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김현수 기자
국세청은 서울 뉴타운지정지역과 판교, 천안, 평택 등 신행정수도 후보거론지역 및 신도시개발예정지역의 토지와 상가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번 주말게 사전통지한 뒤 다음달 초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취득관련조사로 자금출처확인을 통한 증여세탈루혐의자 색출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취득금액확인과정에서 양도소득세신고 누락여부와 과소신고를 통한 세금탈루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토지와 부동산은 대전ㆍ충청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지난 1998년 이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거래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통합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ㆍ29부동산종합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시중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각종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외지인 토지투기혐의자 186명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ㆍ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42명 등이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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