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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P업무 한시적 허용을”/상의,경영안정책 건의
입력1997-12-05 00:00:00
수정
1997.12.05 00:00:00
국제통화기금(IMF) 차관도입에 따른 기업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어음(CP)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채권을 인수할 때 국책은행 등이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IMF 차관도입 후의 기업경영안정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기업채권을 자율적으로 상환연장할 수 있도록 상환연장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확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통화안정증권의 한국은행 조기매입허용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또 현재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기업부동산 매각이 매우 어려운 만큼 희망기업의 신청에 의해 주거래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재무상황을 실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인수시키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재무실사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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