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강화 방침도 그래서 나왔다. 이제는 제조업 못지 않게 서비스업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ㆍ상품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독려하기 위해 R&D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R&D 서비스 업체의 자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관계 법령으로 올해 4ㆍ4분기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R&D 서비스 업체의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비율을 현행 10%에서 17%까지 확대한다. 이는 비영리 연구기관에 준하는 파격적 대우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광고업, R&D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 제작ㆍ배급업 등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R&D 비용 인정 범위가 한층 확대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이 R&D로 확보한 기술을 팔아 비용을 조기 회수하고 기업 간 기술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기술 매각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구ㆍ인력 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이 금융 분야에서 소외 받거나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3ㆍ4분기 중 정책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비스 업종의 특성에 맞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까지 정책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양성을 위한 서비스 산업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도 본격화한다. 현재 폴리텍대학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이 주로 제조업 인재양성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취업지원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해 취약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현재 한 곳에 불과한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추가 지정하고 우수학생이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학비 전액 면제, 전국단위 학생 모집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폴리텍대학에 서비스 분야의 신규 과정을 신설하고 학과를 개편하도록 유도해 서비스 분야 인재들이 기술과 기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신설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융합, 앱 등 융합 서비스 산업의 인재들을 배출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젊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창업을 돕는 정책도 발표됐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스마트 앱 창작터' 신규 지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2017년까지 100곳 설립) 및 해당 지원 대상에 서비스업 추가, 서비스 특화 인증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콘텐츠 산업과 정보보호산업 지원대책을 별도 주제로 뽑아 공개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의지를 다졌다.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현재 9,200억원 규모였던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를 오는 2017년 두 배 수준인 1조8,200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콘텐츠 수출 관련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와 신탁단체 경영평가제, 저작권 관리 경쟁체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 및 이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최근 각종 대형 해킹사건 등을 통해 정보통신 보안산업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에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전문업체의 인적ㆍ자본금 지정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정보보안 기사/산업기사(올해)', '기능사/기술사(2016년 시행)' 등의 범위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설비와 투자, 기술혁신이 일어날수록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설비ㆍ투자ㆍ기술혁신이 고용을 더욱 촉진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번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