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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도 사실상 강제조사권

혐의땐 일반인에게도 자료·진술요구 가능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압수수색 등이 가능한 '준사법권'이 부여되는 데 이어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사실상의 '강제 조사권'이 도입된다. 또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연내 설치돼 만성화된 보험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작업이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아래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각종 근거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작업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자료를 강제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자료 요구권이 있었으며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사나 진술 요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내 보험조사팀장이 일반인을 상대적 직접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갖는 증선위 내 조사국처럼 압수수색이나 자료영치 등의 권한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올말까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금감원 내 보험조사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검찰 등과의 유기적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사기 유형과 사례 등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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