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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종토세 이원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권구찬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종합토지세를 2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에 도입한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2차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과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 토지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걷는 세금은 지방세인 `토지세`로, 일정액 이상 과다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각각 세금을 걷는다. 재경부는 지방에 낸 토지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전액 세액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전국의 토지만 합산할 지, 아니면 주택등 건물까지도 합산할지 여부는 행자부와 기초자치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오는 9일 대전에서 행정자치부와 시도 세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유세 개편에 관한 시ㆍ도협의회를 열어 협의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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