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전화 안내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해 4·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보다 영업점 수가 부족한 저축은행 특성을 반영해 유선상으로 연장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처음 가계신용대출 계약 때 전화 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동의한 고객만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또 고객 민원을 반영, 저축성 보험료 증액 시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점을 알리도록 했다. 보험사는 증액신청서에 사업비 부과 사실을 기재하고 고객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해야 한다. 당국은 상반기 중으로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한 후 3분기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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