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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수도사업 가능/환경부 수도법개정안 입법예고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취수·정수·관로개설 등/30평이상 건물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내년부터내년부터 지방공사, 민간기업체들도 취수장, 정수장관리 등 수도사업을 경영할수 있도록 수도사업 위탁경영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일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계획,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계획 등을 망라한 전국단위 수도종합계획을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이 하도록 돼 있는 취수장, 정수장관리, 관로개설 등 수도사업을 지방공사, 민간기업체도 경영할수 있도록 위탁경영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을 신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한 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수도사업을 조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농어촌에 산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이상수도 규모를 현행 하루 공급량 1천톤 이하에서 5백톤 이하로 대폭 낮췄다.
이밖에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30평이상 건축물과 학교·공원수도시설 등에는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기, 대소변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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