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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변호사 19명 비리혐의 징계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지난해 부실변론 등의 비리 혐의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변협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모두 249건이며, 이 가운데 19건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징계 건수는 지난 99년 14건, 2000년 13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중 금융사기와 거액의 해외밀반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변인호씨를 중국으로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준 H 변호사가 정직 2년을 받은 것을 비롯, 5명이 정직 2월~2년의 중징계를 받아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3명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수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사건을 수임하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L 변호사가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 9명이 100~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진정된 S 변호사 등 5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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