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핵절차 어떻게 되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가결
입력2004-03-05 00:00:00
수정
2004.03.05 00:00:00
안의식 기자
민주당이 4일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탄핵 추진 방침을 정한데 이어 한나라당도 5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문제를 논의키로 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결정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현재 271석) 과반수(136석)의 발의를 통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고,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회부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한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는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방법에 준해 조사절차를 밟도록 할 수도 있다. 의결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2(181석)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현재 한나라당이 147석, 민주당이 62석이기 때문에 합하면 209석으로 단순계산으로는 탄핵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 등 양당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실제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가결여부는 미지수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또한 법사위원장은 의견서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하는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중 3명은 대통령 추천 케이스이지만 김대중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고, 정당추천 3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추천된 분들이다. 또 3명은 김대중 정부 때 임명된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들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대통령은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