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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자 고수익보장" 유혹조심
입력2002-01-22 00:00:00
수정
2002.01.22 00:00:00
유사수신업체 19곳 적발최근 저금리와 부동산 열기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부동산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19곳을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금리와 부동산 열기를 이용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2개월에 투자금액 85% 상당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의 수법을 써 자금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 게임기를 제작하는 업체라며 투자시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거나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준다며 회비를 수납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저금리기조를 이용한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보시 포상금액을 건당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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