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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빅뱅」 실제상황 돌입/재경원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담긴뜻

◎「담합사슬」 끊고 「경쟁체제」 전면전환/은행·증권·보험업무 “상호침투” 가능22일 재정경제원이 확정 발표한 금융개혁 세부추진 방안은 지금까지 구호차원에서 거론되던 「금융빅뱅」이 실제 상황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실행계획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종전까지의 「나눠먹기」식 영업형태를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업무영역별로 칸막이를 쳐놓고 동업자끼리 담합해 손쉬운 장사를 하던 것을 업무영역 칸막이를 헐고 동업자간의 담합도 과감히 없앤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온 금융기관 설립이 내년부터 자격요건만 갖추면 허용되며 정부도 이젠 종전처럼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도산을 막아줄 수 없으니 경쟁을 통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또 금융의 주체가 결국 금융기관임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 입장에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제 개편보다 이번 개편안이 훨씬 실질적 충격을 몰고 오는 개혁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업무영역별 칸막이 제거 방안을 살펴보자.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이 취급하는 종퇴신탁에도 세제혜택을 부여, 보험사의 종퇴보험 독점을 허물었다. 또 종금사가 취급하던 기업어음(CP)을 증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금사에 대해선 유가증권매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지급결제 기능), 증권(위탁매매), 보험(보장)의 핵심기능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업무제한을 없앤다는 원칙아래 단행된 이번 개편안은 재경원이 과별로 해당 업종을 보호하던 종전의 정책운용 틀에서는 좀처럼 접근키 어려운 내용으로 평가된다. 동업자간의 담합 철폐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로는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의 상한규제 폐지를 들 수 있다. 위탁수수료의 자율화는 금융빅뱅에서 「태풍의 눈」과 같은 것으로 이번 조치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항목이다. 영국에서 수수료 자율화를 골자로 한 금융빅뱅을 실시한뒤 10대증권사 중 9개가 주인이 바뀌거나 문을 닫았다. 이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런던 금융시장은 경쟁력을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상한선(거래대금의 0.6%이내)이내에서 증권회사가 자유롭게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지만 증권회사간의 담합과 정부의 묵인으로 같은 요율이 통용돼 왔다. 동원증권이 수수료 차별화를 시도하다 동업자들의 압력에 눌려 철회한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수료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으나 경쟁촉진보다 증권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그냥 덮어뒀다는 후문이다. 재경원의 입장이 반영됐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사례는 금융빅뱅의 성패는 제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정부의 의식과 관행이 따라주느냐에도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증권회사와 공정위가 알아서 할일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이후 수수료 담합에서 이탈하는 증권사가 조만간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물론 경쟁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하려면 아예 담합이 불가능하게 99년께 설립을 허용키로 한 위탁매매전문 「꼬마 증권사」설립을 조기 허용하고 증권사 신설기준도 낮추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번 개편내용에는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정책이 다소 굴절된 사례도 눈에 띈다. 은행에 융통어음을 허용하려던 방침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기업연금보험의 허용대상을 생보사로 한정할지, 손보사까지 포함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각각 종금사와 손보사의 반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 증권금융 등 증권관련 유관기관의 정비 문제가 뚜렷한 이유없이 빠진 것도 납득키 어렵다.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이란 대의명분아래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밀고 나가야지 기득권의 이해갈등을 다시 나눠주기식으로 얼버무릴 경우 금융개혁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최창환 기자> ◎금융개혁세부추진방안(요약)/증권사 회사채발행·기업어음중개업무 내달 허용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후 시행사항◁ ▲시중, 지방은행에 금융채(만기 3년이상) 발행 허용(7월중)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 ▲금리·수수료 자유화(하반기중):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금리, 증권업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이율, 수익증권 환매수수료(투신), 증권사 신종환매채(RP) ▷즉시 추진할 사항◁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증권사 회사채 발행 허용(7월중):만기 1년이상, 용도제한 없음 ▲증권사 기업어음(CP) 인수·매매·중개업무 취급허용(〃):A2등급이상의 복수신용평가를 받은 상장법인, 액면금액 최저 5억원(5천만원 단위), 30일이상 2백70일이하, 계열사 매매한도는 총 거래금액의 25% ▲증권사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축소·폐지(7월중):신규 겸영인가 금지, 기존 취급사는 자기자본의 2백%(현행)↓1백%(7월중)↓한도폐지(98·4) ▲종금사에 유가증권매매(21사), 주식인수 주간사업무(17사) 허용(7월중) ▲산업은행에 CD(양도성예금증서)와 표지어음, 장기신용은행에 CD발행 허용(CD에는 지준 2% 부과), 외화차입 확대, 회사채 주간사업무 허용(7월중) ▲증권사에 환전, 해외증권투자관련 외화차입업무 허용(3분기중) ▲증권관련기관의 장외파생증권상품 취급 허용(7월중) ▲상해, 질병, 개호(간병)보험의 생보·손보사 상호겸업 허용(〃)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 ▲증권사의 신상품 신고, 심사절차(증권업협회) 폐지(7월중) ▲보험의 신고상품 수리거부사유 축소(〃) ▲외국환은행 현지법인의 동일국가내 자지점 설치 자유화(3분기중) ▲증권회사 자체감사 최소인원수 규제폐지(7월중) ◇금리·수수료 자유화 ▲증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 폐지(9월부터 자율결정) ▲증권예탁원 수수료체계 조정(98년 1월부터) ◇해외금융 이용관련 규제완화(3분기중) ▲시설재 도입용 용도규제 완화 ▲대기업 외화증권 발행한도(소요자금의 80%) 단계 확대, 중소기업발전채권 구입의무(20%) 단계 축소,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 규제완화 ▲상업차관 도입조건, 차입자격 규제완화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제외) 진출규제 폐지, 현지금융 용도제한 완화 ▲대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업체별 영수한도(업체·건별 25%) 확대, 수출착수금 영수대상(선박·철도 등) 확대, 연지급수입 대상품목과 연지급수입기간(대기업 60∼80일·중기 90∼1백80일) 확대 ◇벤처금융 활성화 ▲창투사 투자업체에 대한 융자한도 확대, 팩토링업무 허용(하반기중) ▲창투사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허용(7월중) ▲연·기금, 투신사의 투자조합 출자 허용(하반기중)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규제 폐지(7월중)·신주인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용(미투자 자산은 요구불예금에 예치) ▲코스닥시장에서의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연구개발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부지정 유망중기로 확대(7월중) ▲코스닥시장의 수시·조회공시제도 개선, 주가감시제도와 매매심리제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장치 보완(〃) ▲주식 분산비율이 높은 등록기업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외화대출 융자대상, 융자비율 단계 확대(3분기∼99년)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지속 확대 ▲신용보증기관 보증료 차등화(보증대상의 신용도·보증기간·보증금액에 따라), 부분보증제도 단계 도입(7월중) ◇금융관행 개선 ▲은행 여신위원회(담당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 의무화(3분기중) ▲은행신용정보 집중기준 강화(하반기중):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여신기준액을 개인 3천만원이상↓2천만원이상, 기업 5억원이상↓1억원이상으로 하향 ◇기타 ▲기업연금제도 도입(하반기중): 보험사에 기업연금보험 취급 허용, 기업주 부담 보험료 전액 손금처리 ▲은행의 고정(담보는 있지만 6개월이상 연체) 여신 공시의무화(3분기) ▲은행임원 자격제한 강화:은감원 등으로부터 해임권고 제재를 받은 은행장, 감사, 상임이사의 임원자격 제한을 현행 7년↓10년으로 연장 ▷중장기 추진사항◁ ▲은행, 투신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에 종퇴보험 수준의 세제혜택(99년 시행) ▲종금, 투신사의 증권사 등 전환 허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은행업무(수표발행) 허용 ▲지배주주 형성이 제한되지 않는 비은행금융기관 소유구조 개편 검토 ▲증권, 투신사의 해외점포 설치 자유화(허가제↓신고수리제) ▲보험사 예정이율에 대한 범위이율제 도입, 비차배당 자유화(99년 4월 범위요율부터 시행)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장기 해외차입 규제완화 ▲수출선수금 영수에 따른 대응수출 의무기간(1백20일) 폐지 ▲은행, 증권, 리스사에 중소기업전용 외화차입 허용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기 허용 ▲완전변동환율제도로 이행, 국채종류 단순화 등 통화관리체계 개선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98년까지 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전액 적립, 은행의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설정비율 단계 확대(97년 30%↓98년 50%↓99년 70%↓2000년 1백%) ▷세제 관련사항◁ ◇연내 법령개정 통해 추진할 사항(98년 시행) ▲신기술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의 대손상각 손비인정절차 간소화(주무장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장의 대손승인만으로 손비처리) ▲벤처금융 대손상각기준 전환:채권잔액의 1%↓실적(2%수준)기준 ▲기업주가 부담하는 기업연금보험료 갹출금 전액 손금산입 ◇중장기 추진사항 ▲에인절펀드에 창투조합 수준의 세제혜택 ▲장외등록 벤처중소기업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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