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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사 시작전 1순위 신고자만 과징금 100% 면제

■주요국 '리니언시' 운용 어떻게

리니언시제도는 미국에서 지난 1978년에 일찌감치 도입됐다. 1순위 신고자는 징역 및 벌금이 100% 면제된다. 단 담합을 강요하거나 주도했을 경우에는 처벌면제가 제한적이다. 1순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담합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경우 감면을 해주는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96년에 제도를 도입했다. 1순위는 100% 과징금을 면제받고 2순위는 30~50%, 3분위는 20~30%, 4순위는 20%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일본은 2006년에서야 도입했으며 감면 요건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경쟁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한 1순위 사업자만 100%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 신고하면 1~3순위까지 30% 이하의 감경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1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이 7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자신신고 건수가 연간 한두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5년 과징금 감면율이 100%로 확대되면서 자진신고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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