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법위반’ 이명박시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2004-02-03 00:00:00
수정
2004.02.03 00:00:00
이재철 기자
한편 이날 이 시장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앞으로 소신을 갖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죄가 선고된 만큼 지난해 7월 착공한 청계천복원사업을 내년 9월까지 예정대로 완공하고 올해 본격 착공되는 뉴타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올 7월로 예정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서울문화창달 등 2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성실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