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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36개 독과점품목 추가/공정위 지정
입력1996-12-28 00:00:00
수정
1996.12.28 00:00:00
◎삐삐 등 10품목은 제외 총1백66개로내년부터 홍삼 칫솔 팩시밀리 자동차안전유리 등 36개 품목이 새로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고 형광전구 무선호출수신기 등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10개 품목은 독과점품목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해보다 26개품목 60개 사업자가 늘어난 1백66개 품목 3백86개 사업자(순사업자 2백26개)를 97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품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연간 매출액 5백억원이상인 품목중 시장점유율이 1사 50%이상이거나 상위3사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면 독과점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사전예방과 감시가 강화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불공정행위(2%)보다 높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규로 지정된 36개 품목에는 홍삼 자동차안전유리 에스컬레이터 가스오븐레인지 철도차량 초등학교용교과서 등 매출액이 지정요건(5백억원)을 충족시켜 포함된 품목이 27개, 칫솔 합성고무 팩시밀리 TV브라운관(천연색)등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포함된 품목이 9개 등이다.
반면 프로판가스 형광전구 컴퓨터용수상기 무선호출수신기 등 10개품목은 시장점유율이 감소해 독과점품목 지정에서 제외됐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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