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영화가 성공리에 끝날지 불투명하고 신임 회장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다.
우리금융은 24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회장 임기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이 내정자의 임기를 이같이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보다 하루 앞당긴 12월30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예보와 사외이사 간에 격한 논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금융 정관은 '이사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단축 또는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 날을 결산기인 12월31일로 정할 경우 이 내정자의 임기는 이듬해인 2015년 3월 주총 때까지 연장된다.
결국 임기를 12월30일까지로 확정함에 따라 통상 3년인 우리금융 회장 임기는 1년6개월로 반토막 나게 됐다. 예보와 사외이사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행으로 치달을 뻔했던 이날 회의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반대 의견을 명시하도록 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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