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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 금융·학원에도 부가세 과세…소득세 면세자 축소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세 인하…조세硏, 중장기방향 제시

[서울경제TV 보도팀]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대 대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세연구원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확보 차원에서 부가세 면세·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 감면 대상이었던 현금자동인출과 같은 금융서비스와 운전면허학원 등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에도 부가세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또 성형수술, 물리치료, 장례서비스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세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인하 경쟁이 붙은 법인세에 대해선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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