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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통부,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입력1999-01-27 00:00:00
수정
1999.01.27 00:00:00
소형무전기(워키토키)에 대한 준공검사와 정기검사, 품질검사가 전면 폐지된다.또 방송국의 정기검사 주기는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삐삐사업자의 무선호출국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용하는 이동중계국 등의 정기검사 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중 이같은 내용으로 무선국 검사제도를 개선해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들은 준조세성격의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21.6% 줄여 연간34억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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