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T도 휴대전화 보조금 3-4만원 더 지급
입력2006-04-14 09:40:28
수정
2006.04.14 09:40:28
6개월 이용금액 42만원 이상 가입자 대상
LGT도 휴대전화 보조금 3-4만원 더 지급
6개월 이용금액 42만원 이상 가입자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관련기사
KTF 보조금 늘려···이통업계 과열경쟁 재연 조짐
KTF[032390]에 이어 LG텔레콤[032640](대표 남용,www.lgtelecom.com)도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 대한 보조금을 3∼4만원 상향조정했다.
LGT는 14일 최근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원(월 평균 7만원) 이상인 가입자에대해 3∼4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로 극심한 가입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통시장을 감안, SKT의 장기 우량 가입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TF와 LGT가 이처럼 보조금 인상을 통해 SKT에 대한 반격에 나섬에 따라 SKT의대응이 주목된다.
LGT는 이번에 정통부에 새로 신고한 이용약관에 종전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구간과 '10만원 이상' 구간을 각각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 '9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T 가입자들은 기존약관 대비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원 이상 54만원 미만(월평균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일 경우 3만원, 54만원 이상(월평균 9만원)이면 4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LGT는 합법 보조금 강화를 통한 불법보조금 시장의 근절을 유도하고 기여도에따른 보조금 혜택의 차등적용이라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고가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4/14 09:4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