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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리치 의장에 벌금 30만불/미 하원 윤리위
입력1997-01-20 00:00:00
수정
1997.01.20 00:00:00
◎기업헌금 탈세혐의 등 관련【워싱턴=연합】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윤리규정 위반을 조사해온 미하원 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깅리치 의장에 대한 징계를 벌금 30만달러와 견책으로 확정했다.
이 징계안은 당초 하원 윤리소위원회가 결정한 「견책」외에 벌금 30만달러가 추가된 것이나 깅리치 의장은 지난 7일 하원 본회의에서 선출된 하원의장직을 계속 고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깅리치 의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유포하기 위해 대학에 특별강좌를 개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비과세 헌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깅리치 의장의 탈세혐의 및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미하원 조사는 사실상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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