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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상용차 취득·등록세 50% 감면

올해부터 경차(輕車)의 배기량 기준이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조정돼 기아자동차의 모닝(999㏄)을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또 경상용차 구입자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신설돼 GM대우의 다마스(승합)나 라보(화물)를 구입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GM대우는 정부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조치로 지난해 800㏄급 액화석유가스(LPG) 경상용차 생산을 중단했지만 이르면 올 1ㆍ4분기 중 1,000㏄급으로 재출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지방세법 및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소비세 면제, 고속도로ㆍ혼잡통행료 50% 할인혜택도 받는다. 새 지방세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부부는 취득세를, 문화유산ㆍ자연환경자산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은 취득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산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납부세액도 500만원(종전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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