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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요금 ℓ당 30~40원 오른다

■ 내달부터 이렇게 달라진다토요휴무 시행따라 세금납기 하루 연장 오는 7월부터 국민생활이 크게 바뀐다. 금융권의 토요휴무제 본격시행에 따라 세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기일이 하루 연장되고 무분별한 발행과 사용으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휴대폰으로 유선전화회사의 콘텐츠 사용도 가능해진다. 제조업책임(PL)법도 시행돼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법령과 제도를 간략히 정리한다. <세금> ▶ 세금납기 하루연장 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이날 납부기한이 오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한다. 당장 8월10일 원천징수 납부분, 8월31일 12월말 법인 중간예납, 11월30일 소득세 중간예납이 여기 해당된다. (02)503-9208 ▶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폐지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한 제도를 없앤다. 국세청이 등기소에서 전산으로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전신고가 불필요해졌다. (02)503-9234 ▶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담배제조업에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면서 매년 10%씩의 관세를 얹어 2004년7월 40%를 적용할 에정이다. (02)503-9234 ▶ 전자화폐 세제혜택 및 케이블TV 수신료 과세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매출액 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또 현재 과세되는 지상파방송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금까지 면세했던 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받는다. (02)503-9224 <금융>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 신용카드는 18세 이상인 자 가운데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자에게만 발급돼야 한다.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과 불법ㆍ부당한 채권추심행위도 금지된다. (02)503-9260 ▶ 카드사 책임강화 회원의 고의ㆍ중과실의 범위를 ▦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로 제한했다.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감독원 조사 완료시 까지 이용대금 청구가 제한된다. (02)503-9260 ▶ 카드 부정사용 처벌강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매출전표 작성없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처벌받는다. 카드를 위ㆍ변조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자, 위ㆍ변조를 예비음모하는 자도 처벌한다. (02)503-9260 ▶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통보 의무화 금융기관 등이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는 통보 1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통보 해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이 등록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고의적으로 받기를 거절한 경우엔 통보된 것으로 본다. (02)503-9254 ▶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이 포함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며 오는 9월부터는 500만이상,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미만의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서로 교환하게 된다. (02)3786-8372 <증권> ▶ 상장지수투자신탁ㆍ간접투자신탁제도 도입 7월 27일부터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과 지수상품 선택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02)3771-5052 ▶ 유가증권 인수ㆍ공모 제도 개선 8월 이후부터 시장조성시 조성가격이 공모주식의 80%에서 90%로 높아지고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조정이 가능해진다. 주간사가 발행사와 공모주를 추가발행 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도 도입된다. 청약에서 상장, 등록까지의 기간이 3~4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02)3786-8442 <통신> ▶ 온라인컨텐츠 무단 복제ㆍ전송 처벌강화 7월15일부터 '온라인 디지털컨텐츠 산업발전법'이 시행돼 기존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컨텐츠를 무단 복제ㆍ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02)750-2322 ▶ 인터넷주소, 전화번호부에 수록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수록된다. 수록 대상 주소는 각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 개인도 원하면 게재할 수 있다.(02)750- 1353 ▶ 휴대폰으로 유선인터넷 컨텐츠 이용 휴대폰으로고 KTㆍ데이콤ㆍ하나로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ㆍ무선 인터넷 업체간 '전기통신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개정에 따른 것으로, 컨텐츠 부족으로 저조했던 무선인터넷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02)750-1354 ▶ 휴대폰 숫자로 인터넷 접속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영문을 입력하기 위해 수십번의 자판을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yahoo'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각 영문에 해당하는 '92466'을 차례로 누르면 된다.(02)750-1245 <건강ㆍ복지> ▶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마감일 조정 지금까지는 매달 10일로 하고, 미납자에 한해 가산금을 부과했지만 마감일이 토요일일 경우 다음주 첫 근무일로 하고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1% 인상된다.(02)2110-6366 ▶ 극빈층 학용품비 지원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한해 반기별로 2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한다.(02)2110-6191 <환경> ▶ 납골당 설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내 대규모 납골시설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며 장례식장 임대료 산정기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02)2110-6201 ▶ 쓰레기 봉투 재사용 1회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보급되고 농촌에서는 마을단위로 종량제가 실시된다.(02)2110-6915~7 <산업> ▶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 PL법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7월1일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물건부터 적용된다. (02)503- 9060 ▶ 경유 등 가격인상 경유ㆍ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연도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경유 ℓ당 705원(2002년 6월)에서 735원(2002년 7월), 등유는 ℓ당 560원에서 560원, LPG부탄은 ℓ당 413원에서 455원으로 오른다. (02)503-9224, (02)-2110-5451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확대=가전제품에 대한 절전 의식과 전력 소비효율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어컨 냉장고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있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가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등 2개 품목에도 적용된다.(02-2110-5421) <교통ㆍ주택ㆍ경매> ▶ 주차교통카드 도입 기존 선불식 교통카드에 주차요금 지불기능까지 갖춘 '주차교통카드'가 7월 중순 발행, 주차교통카드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고 시내 104개 시영주차장에 설치된 무인기기를 통해 주차요금도 낼 수 있다. ▶ 주택자금 대출 조건 선택 가능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시 상환 조건이 종전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이었지만 내달부터는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거치 17년 상환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 법원경매제도 변경 입찰보증금이 기존 낙찰가의 10%에서 감정가의 10%로 낮춰지고 보증금으로 현찰 대신 은행의 보증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호가(呼價)경매제도가 부활되며 1회 유찰시 당일 재경매가 가능하다. 항고시 공탁금 납부가 의무화되는 등 낙찰관련 항고 요건이 강화된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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