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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대금 환급
입력2002-09-24 00:00:00
수정
2002.09.24 00:00:00
국세청, 관련세법 개정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말 인지세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내용을 잘 몰라 불필요한 수입인지를 붙인 경우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문서는 ▦영업 양도에 관한 증서와 용선계약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중 개인간 또는 일반기업간 차용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가운데 은행 등 금융ㆍ보험업 사업자와 작성한 것 가운데 2,000만원 이하의 것 등이다.
또 ▦도급 관련 증서 중 건설ㆍ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도급증서 이외의 것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특약점ㆍ대리점 계약서 ▦연불판매계약서 ▦정관ㆍ조합계약서ㆍ합병계약서 등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배부받은 관련 서식을 작성한 뒤 수입인지를 잘못 붙인 문서 원본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인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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