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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보균자 300만명시대의 과제] “치료제 최소2년은 건보 혜택을“
입력2003-09-14 00:00:00
수정
2003.09.14 00:00:00
박상영 기자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B형 간염 치료제(라미뷰딘)의 경우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대한 좀더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2년만이라도 건강보험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대의대 변관수(내과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원인 중 간암을 포함해 만성 간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위, 40대 남성의 경우 1위”라면서 “만성 간질환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기간 등 건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각종 질병의 보험적용 문제는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례별 인정`이라는 심사과정의 주관도 작용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개원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보험적용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 바로 B형 간염의 라미뷰딘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문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 수가 그만큼 많고 라미뷰딘이 경구용 약제이고 부작용이 적어 사용하기 간편하고 안전한 약제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고가의 신약이나 검사법 등은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재정난을 이유로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의사고유의 진료권이 침해 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변 교수는 “현재 HBeAg(-)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라미뷰딘 치료효과는 HBeAg(+)인 경우와 유사하다”면서 “건강보험 인정기준은 HBeAg 양성 또는 음성에 관계없이 HBV-DNA(+)이며 sGP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만성 B형 간염과 간경변증 환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B형 간염에 의한 말기 간질환자가 간이식을 받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HBeAg(+)인 환자에서 1년간 라미뷰딘을 투약한 환자의 상태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이들 모두 1년만으로 성공적인 치료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 각종 검사과정에서 보험적용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a FT(Alpha-fetoprotein)` 검사의 경우 간경변증 환자나 만성 간염 환자의 조기 간암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선별검사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보험급여가 삭감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경변증과 만성 간염환자의 경우 이미 간암발생 고위험 집단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지만 보건당국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 교수는 “만성 간염은 질병자체 문제 뿐만 아니라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며 성인의 주요 사망원인”이라면서 “몇 해 전 개발돼 객관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만성 간질환 치료제나 검사법의 보험 적용여부는 치료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B형 간염의 경우 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치료제의 건보수혜를 축소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만성 간질환자를 양산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새로운 치료-검사법에 유기적으로 부합하는 건강보험 구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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