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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사업장 오염물 배출규제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삼성ㆍLG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476개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공장 등을 포함한 476개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LGㆍ삼성ㆍ현대 등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1종에서부터 3종 업체까지를 규제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산자부와 건교부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대상 사업장 규모와 지역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무연탄ㆍ석유ㆍ중유 등 고체환산연료를 연간 사용하는 양을 기준으로 1만톤 이상 사용시 1종 사업장(수도권 소재 117개 사업장), 2,000톤~1만톤 이하 2종 사업장(196개), 1,000톤~2,000톤 3종 사업장(163개) 등 총 5종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 총량제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담을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발주될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와 관련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 특별법의 내용이 확정되면 곧바로 에너지가격 조정,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 경유승용차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담당국장과 시민단체 대표 3명, 산업계 대표 3명,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테스크포스가 구성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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