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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은행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신고 폐지
입력2003-09-29 00:00:00
수정
2003.09.29 00:00:00
최석영 기자
은행법상 외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초과취득 신고 등을 비롯해 공연법상 공연신고, 도시계획법상 공작물설치허가 신고 등이 폐지된다.
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시 호적등본, 거주여권분실 재발급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시 토지등기부등본 등도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이 부처별 민원처리기간 단축, 수수료변경, 제출 서류 폐지 등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만들어 30일자 관보에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의신청은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고압가스허가신청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는 유역환경청에서 시도로, 지방문화원설립인가는 문화관광부에서 시도로 처리권한기관이 각각 바뀐다.
또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은 종전 1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 즉시 처리되고, 수산물ㆍ수산특산물품질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은 3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된다.
체인사업휴ㆍ폐업 신고는 승인에서 신고로 바뀌고 회계법인 등록은 인가에서 등록으로 변경된다.
행자부는 관공서의 민원사무중 폐지 56종, 구비서류 감축 518종, 처리기간 단축 20종, 규제수준 완화 11종, 수수료 인하 13종, 수수료 증액 17종, 신청방법개선 310종, 위임위탁 68건 등 총 1,013종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정부 통합웹사이트(www.egove.go.kr)나 행자부 행정제도과(02-3703-4668)로 연락하면 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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