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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난동' 피해 배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코끼리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음식점 등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 코끼리를 소유한 ㈜코끼리월드는 지난 15일 동양화재에 1년짜리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났을 때 대인은 1인당 최고 1억원(총 한도는 3억원), 대물은 사고 한건당 최고 5천만원을 배상하는 보험이다. 전날 오후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월드의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해 난동을 부려시민 노모(52.여)씨가 중상을 입었고 음식점과 가정집이 부서졌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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