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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년…30∼40대 성매수 남성 증가
입력2005-09-20 13:24:44
수정
2005.09.20 13:24:44
성매매집결지ㆍ종업원 수, 37%ㆍ52% 감소
작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업원 수는 크게 줄었으나 30∼40대 성 매수 남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청이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1년간 단속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업소는 법 시행 이전 1천679개에서 1천61개(15일 현재)로 36.8%가 줄었고 종업원 수는 5천567명에서 2천653명으로52.3% 감소했다.
이 기간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전년보다 16.2% 늘어난 1만6천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 남성은 1만1천474명으로 34.2% 늘어난 반면 성매매 여성은 29.4% 감소한 4천786명이었다.
성매매 피해여성 가운데 987명은 성매매특별법의 피해여성 보호규정에 근거해처벌이 면제됐다.
성매매 사범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1∼30세는 법 시행 이전 35.5%에서 시행 후 32.8%로 감소한 반면 31∼40세는 28.9%에서 33.4%로, 41∼50세는 17.6%에서 18.4%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구성비는 직장인은 41.7%에서 40.6%로 낮아졌지만 자영업자는 29.6%에서30.0%로, 전문직은 1.4%에서 2.1%로, 공무원도 0.4%에서 0.6%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가 기혼자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30∼40대와 자영업자,전문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왜곡된 성 접대 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 시행 후 전체 범죄 중 성폭력범죄 비율은 0.73%로 2001년 이후 성폭력범죄비중과 큰 변화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이 올 7월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100일 집중단속' 중간 분석결과를 보면 성매매 종사 기간에 따른 성매매 여성 1인당 평균 보유질환 수가 1년 미만은 0.59개, 1∼2년 2.28개, 2∼3년 3.14개, 4∼5년 4.90개, 5년 이상 5.25개로 집계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성행위업소 여성종업원의 나이는 20∼24세가 52%, 25∼29세가 30.4%였으며, 학력은 고졸 36.4%, 고교중퇴 28%, 중졸 22.3%고 대학 재학이상은 6.1%로 조사됐다.
또 유사성행위 종사 여성의 직전 직업은 무직(31.2%), 학생(22.2%), 유흥주점(21.5%), 회사원(12.3%)이었고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는 3.7%로 집결지 여성이 유사성행위업소로 대거 유입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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