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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변호사 "6억이상 아파트 양도세 위헌"
입력2002-10-29 00:00:00
수정
2002.10.29 00:00:00
6억원 이상 아파트에 '1가구 1주택'을 불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사무총장인 이석연 변호사는 29일 서강대 경제대학원특강에서 경제 정의 및 경제 민주화 명목의 국가 법령과 제도, 정책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1가구 1주택'양도세 부과 방침이 입법화되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해도 오랜 기간동안 아파트를 보유, 거주한 사람에게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고액의 양도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30대 대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순자산의 25%이상 보유 내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입법례상 예가 없을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계열사 간 순환 출자를 억제할 수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정리와 대기업 빅딜, 공기업 매각 등 일련의 구조조정은 국민경제 상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해도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꼬집었다.
구조조정에 관한 근거법의 제ㆍ개정 없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정책 의지에 의해 해당기업의 타율적 참여의 형식을 빌려 진행됐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와 기업활동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경제적 영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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