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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수터·우물 13% 식수부적합

228곳 시설폐쇄등 조치

전국의 약수터ㆍ우물ㆍ샘터 가운데 13.4%가 수질기준을 초과,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일 전국의 약수터ㆍ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 1,700곳을 대상으로 일반세균 등 48개 항목에 대한 2ㆍ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3.4%인 228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폐쇄ㆍ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수질기준 초과율은 지난해 2ㆍ4분기의 20.9%, 재작년 동기의 19.7%보다는 낮은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ㆍ부산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각각 20.0%로 가장 높았고 충남 17.3%, 광주 16.7%, 경남 15.4%, 경북 13.9% 순이었으며 울산ㆍ1제주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없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 초과시설 중 강원 동해시 송정동 감추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산7-2 부용리약수터 등 2곳을 수질 부적합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1-1 장군 등 7곳은 수원고갈을 이유로 각각 폐쇄조치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장균 등 미생물 항목을 초과한 시설이 185곳으로 전체 초과시설의 80% 가량을 차지했다”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 및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이용 때문으로 약수터ㆍ우물 등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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