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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휴대폰위치 추적당했다"

SDI근로자 6명, 이건희 회장등 고소

삼성SDI 근로자 김모씨 등 6명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들의 휴대폰 위치를 조회한 신원불상의 복제휴대폰 소유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8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본인이 휴대폰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과 특정 휴대폰 소지자로부터 위치를 조회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번호 휴대폰 소지자가 매일 3~5회 자신의 위치를 조회했으며 확인결과 총 6명이 김씨의 위치를 조회한 동일한 휴대폰 소지자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위치를 조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들은 “피해자들 모두 삼성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 근로자 또는 산재 가족”이라며 “이번 사건은 삼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의 한 관계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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