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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 유공자 인정" 판결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 유공자 인정" 판결 선임병 등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6일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 중 자살한 엄모 이등병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의 사망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같은 가혹행위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된 엄씨가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엄씨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재작년 3월 포병부대에 전입, 조종수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으로부터 포사격 절차 등에 대해 암기를 강요 당하고, 욕설과 구타에 시달리다가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부대 야외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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