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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취사도구 상계관세 철폐/업계 “빛 좋은 개살구”
입력1997-06-23 00:00:00
수정
1997.06.23 00:00:00
서정명 기자
◎반덤핑 관세 8.01% 여전히 부과/중·인니엔 안받아 형평성 위배22일 양식기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냄비 압력솥 등 한국산 금속제 취사도구(Stainless Steel Cooking Ware)에 대해 부과해 오던 0.78%의 상계관세(CVD)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취사도구에 대해 8.10%의 반덤핑(Anti-Dumping)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0.78%의 상계관세를 물리는 것은 미국 양식기업계에 전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금까지 한국제품에 대해 실시해 온 상계관세를 철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3월 미국 페레그린사가 한국산 취사도구에 대해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상무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양식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상계관세 철폐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내 업체들은 여전히 8.01%의 높은 반덤핑관세를 물고 있어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취사도구업체들은 지금까지 반덩핌관세와 상계관세중 관세비율이 높은 반덤핑관세를 물어 왔기 때문에 상계관세가 철페되더라도 여전히 8.01%의 반덩핑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가 전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만저하되고 있다』며 『협회와 연대해 미상무부 및 현지 대사관에 반덩핑관세 철회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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