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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 토요일땐 다음주 월요일로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김호정 기자
경찰청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 될 경우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이 24일(토)에 해당하는 사람은 26일(월)까지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공휴일에 적성검사 기간이 끝날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됐지만 토요휴무일에는 연장조치가 없었다”며 “최근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종 면허 소지자는 6개월 이하 5만원, 6개월 초과∼1년 미만 7만원씩, 2종 면허 소지자는 6개월 이하 3만원, 6개월 초과∼1년 미만 5만원씩 범칙금을 내야 한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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