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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법상 회사」 전환/담배공 등 4곳

◎국감축소·이사장제 폐지/정부,상반기중 특례법 제정정부는 대규모 공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올 상반기중 공기업의 경영효율 및 민영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상법상의 회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담베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대 공기업은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가 대폭 축소돼 독립적인 전문 경영체제를 구성하는게 가능하게 됐다. 또 담베인삼공사 등 4대 공기업의 사장은 올 하반기부터 사외이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에 의한 공체 또는 영입을 통해 선출되며 이사장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이와함께 추후 있을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1인당 소유지분한도르 제한키로 했다. 제정경제원은 26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KDI)주관으로 KDI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관게부처, 해당 공기업, 언론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관련기사 3면> 방안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들이 추천해 주총에서 선임된 사장은 상법상 보장된 3년의 임기 중에는 이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경영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가 아닌 한 해임되지 않으며 연임제한도 받지 않는다.<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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