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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특허분쟁 잇단 승소

보령제약이 다국적 제약사와의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9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일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상품명 엘록사틴)의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를 인정하지 않아 보령제약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장암ㆍ위암 치료제인 옥살리플라틴제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500억원 이상에 달했으며 보령제약은 지난해 10월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최초 복제약인 ‘옥살리틴주’를 발매했다. 보령제약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옥살리플라틴 주사제의 경우 액상제품이 기존 분말제품을 80% 이상 대체해나가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주력제품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측의 상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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