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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입 대상서 사실상 제외/부도방지협약 개정키로
입력1997-04-26 00:00:00
수정
1997.04.26 00:00:00
◎진로 최종부도 가능성 배제못해부도방지협약이 개정돼 종금, 보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사실상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동호 은행연합회장과 정지태 상업은행장, 장만화 서울은행장은 25일 모임을 갖고 이같이 부도방지협약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진로그룹에 대한 추가지원을 거부하는 종금업계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종금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 2금융권을 강제가입대상으로 하던 협약 2조를 개정, 은행만 강제가입 대상기관으로 하고 2금융권은 임의가입 대상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추가자금지원은 협약가입기관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협약개정안을 오는 28일 상오 10시 은행연합회에서 35개 전체 은행장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 강력 반발, 28일 열리는 은행장회의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악의 경우 협약에 불참하는 은행들이 속출해 협약 자체가 무산되고 진로그룹의 최종부도를 초래하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대표자회의 의결정족수도 종전의 전체 여신금액 4분의3에서 참가 채권금융기관 여신기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개정된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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