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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대출금탕감銀 법인세 면제
입력2001-11-08 00:00:00
수정
2001.11.08 00:00:00
8개은행 최고 3,000억 면제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대출금을 탕감해준 8개 은행들이 탕감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8개 은행들이 이달말 대손충당금 상각 요청을 해오면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손 인정 세칙에 따르면 은행들이 여신에 대해 추정손실로 분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상각 승인을 받으면 해당 충당금만큼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대출금을 탕감해준 은행들은 총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ㆍ주택(통합전)ㆍ신한ㆍ하나ㆍ한미ㆍ부산ㆍ기업ㆍ서울 등 8개 은행들은 지난달 31일 채권단 전체회의에서 보유 여신을 청산가치에 3%를 뺀 수준으로 탕감키로 했었다.
하이닉스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잠정 추계한 결과 청산가치는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8개 은행의 탕감율은 75~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닉스 신규지원에 동의하지 않은 제일은행은 이날 채권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제일은행은 채권 매각 대가로 5년 만기의 하이닉스 회사채를 받는다.
그러나 당초 신규지원 반대입장을 보였던 평화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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