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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ㆍ고용허가제 병행 검토”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구동본 기자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15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당 차원의 의견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노동부 입장을 정리하고 병행실시로 가야 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 그저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국에서보다 6배에서 심지어 14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실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원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3D업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용허가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이로 인해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효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불법취업 외국인력을 단속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숫자(185명)를 늘리고 외국인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김영진 농림장관은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 “농업인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 등으로 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영농규모별 부채실태, 상환능력,부채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 주요농정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채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까지 부채특별법을 개정하되 금년 6월부터 상환 도래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연장을 위해 부채특별법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행자위, 과기정통위,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가 열려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들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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