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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고소없어도 처벌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당정방침… 매년 4월 「성폭력 예방의 달」 지정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강간, 강제추행할 경우 「비친고제」 조항을 적용,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을 「성폭력 예방의 달」로 지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 권영자 여성위원장 등 당관계자들과 내무·법무·교육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관련 법안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오는 23일 당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성폭력법 개정안은 현행 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 금지 규정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성폭력법에 직장내 성희롱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강간·강제추행할 경우 「비친고제」 조항을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법 적용을 받는 친족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 준강간·준강제 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과정중 피해자가 여러번 진술해야 하는 이중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성폭력 전담기구를 내무부 또는 정무 제2장관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신고 및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상담소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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